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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식요정플로리셀랴 2023. 5. 31. 07:00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월 급여를 받으면 필수로 공제되는 항목인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대상으로서 자기 소득의 9% 정도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일을 하며 공제되어 왔던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방법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주 쉽고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자주찾는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2. 본인인증 진행

3. [국민연금 납부액 및 상세내역] 조회

 

 

1. 국민연금 전자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메인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선택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1

 

 

2.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 [가입/ 납부내역 조회] 선택 >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2

* 가입▪납부내역 조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으로 본인인증을 해야만 조회가 가능한 메뉴이다. 본인인증 매체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은행인증서 등을 이용한 간편 인증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방법, 카카오페이를 통한 인증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액 및 납부내역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3

본인확인후에 나오는 가입내역 창에서는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총 납부내역과 연금납부 상세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총 납부내역란에서는 납부한 금액, 납부하지 않은 금액, 납부할 수 없는 금액등과, 일시금 지급, 반납금 납부, 추납금 납부, 실업크레디트 납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연금상세내역에서는 가입기간과 가입 기준소득월액, 납부한 금액, 납부하지 않은 금액과 비고란에서 가입한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은행업무 등이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발급은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바로 진행할 수 있다.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

2. '본인인증절차' 진행

3. '국민연금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

4. [프린터발급], [화면출력], [전자증명] 중 발급방법 선택

5.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확인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발급방법1

 

2. 본인인증절차 진행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발급방법2

간편인증과 인증서로그인, 네이버로그인, 카카오페이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 진행한다.

 

 

3. 국민연금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발급방법3

 

본인인증 마무리가 되면 곧바로 납부확인서 조회가 된다. 조회 시에 발급 연도와 개인사업장,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확인서 창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개인사업장 사용자 공제금액과, 지역가입자 공제금액, 사업장가입자 공제금액, 사업장가입자 소급금액, 추납공제금액, 실업크레디트공제금액, 공제금액 합계액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했다면 하단의 화면출력, 프린터 발급, 전자증명서 3가지의 방식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프린터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는 위와같은 양식이며, 월별로 고지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방법

국민연금 납부요율은 9%로로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국민연금 납부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금액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납부액은 4.5%를 곱한 금액이다. 월마다 자신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간편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 간편 계산기

국민연금 간편계산기

 

국민연금 간편 계산기에서 본인의 신고소득월액 즉 국민연금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납부 총액과 근로자 기여금, 사용자 부담금을 나누어 조회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과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해소되었길 바라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해 보셨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도움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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