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근로장려금이 이슈가 되는데 어떤대상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글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일을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가족인원수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요건과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은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유무 등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됩니다.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구원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한다.
2. 소득요건
총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져있는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총소득요건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여야하며, 총급여액에 따라서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일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하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되는 경우 문자나 우편물을 통해 통지가 되지만, 간혹 안내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 조회확인은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경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