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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달리 일정기준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상자여부를 조회하여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소득을 판단하여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경우 기초연 그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 대상자 중 예외사항과 특례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직역연금수급권자와 배우자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하기
선정기준액의 비교대상이 되는 것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소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소득인정액 계산은 물론,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까지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가구유형과 거주지,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여 결과보기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가액과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신청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후 지급됩니다. 만일 국민연금 급여액이 484,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자격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은 월 323,18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기초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기초연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않거나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을 산정
-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기준여금 금액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2/3을 뺀 금액과 부가 연금액(기준연금액 50%)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노령연금과 연계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의 2/3을 뺀 금액과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을 더한 금액 또는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