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 정부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부모급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신청시기 등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국가에서 출산가정의 양육에 있어 발생되는 경제적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 있는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현금지원,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부모급여 지원혜택
2023년에는 만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을 확대하며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0세의 경우 지원금과 바우처 차액 18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만1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별도의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 출산가정 복지정책이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부모급여를 출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주의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 출생일부터 소급적용되어 지급
✅ 생후 60일 이후 신청시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온라인신청방법과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는 방법으로 신청이가능하다. 단, 온라인신청시에는 아동의 친부모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친권자나, 후견인, 조부모, 친인척 등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다.
1. 온라인신청
신청대상자 : 아동의 친부모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
2. 방문신청
신청대상자 :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친인척 등
신청방법 :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결정문 등)
3.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출산아동의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이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는 온라인신청방법과 방문신청 두 가지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이다. 단, 신청일 기준에 따라서 지급월이 달라질 수 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신청한 월의 25일에 지급이 되며, 15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이 된다.
📌부모급여 지급예시
▶ 1월 10일 부모급여 신청 시 지급시기 : 1월 25일 지급
▶ 1월 16일 부모급여 신청시 지급시기 : 2월 25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