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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환급금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건보가입자 중 의료비 지출이 본인부담상한액보다 초과해서 지출한 경우 차액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 여부 확인방법과 내환급금액 조회방법, 환급금 신청방법과 지급일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의료비 환급금액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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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목차

     

    의료비 환급금  대상

    22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도에 따라서 정해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보다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많다면 차액에대해서 건보공단에서 직접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표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금액이 정해져있으며 1분위는 87만원, 10분위는 780만원입니다. 

    의료비본인부담상한액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자신의 연평균 분위에 따라서 의료비 환급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23년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는 약 187만명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가 맞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환급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방법

    8월 22일 확정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대상자가 되는 경우 건보공단에서 23일부터 차례대로 대상자에게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해당 안내문을 통해 환급금 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의료비 환급금 조회를 미리 하고싶은 경우  국민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의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 간편인증과 같은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이 있는지 곧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공단에서는 매년 8월 말일경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받은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기한은 지급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당기간이 지난 뒤에는 소멸되어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에 동봉되어있는 지급신청서에 지급받을 계좌와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국민건보공단에 방문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건보공단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후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 신청 ] > 본인인증 절차 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의료비 환급금 지급일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일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본인부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점은 기존에 환급금을 신청했을 경우 처음신청한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기존계좌가 아닌 신규계좌로 이체를 원한다면 신청하신 건보공단지사에 다시한번 해당 사실을 알려야한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의료비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의료비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