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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관련 문제로 떠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끝나고 미신고자와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전월세신고제 대상과 유예기간,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정보를 깨끗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르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거나 변경하는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체결 후 임대차 가격 변경이나 계약해제 확정 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생긴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계약, 갱신, 임대차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야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며, 보증금 6천만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가 된다. 자세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의무자
- 2022년 6월 1일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 갱신계약,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과 임차인
2. 신고대상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 제외)에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고시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3. 전월세 신고제 금액기준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임대료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신규, 갱신계약.
전월세 신고제 신고제외대상
- 계약서 상 체결일자가 21년 6월 1일 이전 임대차 계약
- 계약 보증금 등 계약사항에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
- 계약기간이 한달이 남지 않는 단기임대차
- 학교시설로 분리된 기숙사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2022년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정권이 바뀌며 임대차 3 법에 대한 개정요구도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을 두고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을 하였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3년 6월 1일부터는 신고의무화되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고하지 않거나 위반사례에 대해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난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미신고하는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소 4만원 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정확한 정보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월세 신고제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신고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방법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정부 24시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로 곧바로 연결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처리가 간편히 된다.
- 온라인 신청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방문신청 :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전입신고시 :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메뉴로 연동되어 임대차계약서 등록으로 신고처리
정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하여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방법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단, 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 필수로 준비되어야 한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https://rtms.molit.go.kr/ 하여 메인화면의 임대차신고 대상지역을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시군구 메인화면으로 이동
2. 시군구 메인화면에서 공인인증서 이용하여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임대차신고 [신고서 등록]을 진행해 준다.
3. 신고서 등록메뉴에서, 임차주택의 소재지 읍면동과 신청인구분을 선택 후 신고서를 작성시작한다. 신고서 등록내용에는 임대인 정보, 임차인의 정보,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 계약내용 등의 정보들이 들어가야 한다.
자세한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아래의 매뉴얼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