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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총정리

식요정플로리셀랴 2023. 5. 30. 15:16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기준중위소득 50% 해당된다면,  정부의 다양한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상위계층 기준조건과 혜택,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이 대상자가 맞는지 모의계산기를 통해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아니지만 잠재적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지만 부양가족이 존재하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정리해 보면, 재산과 부양가족이 없으면서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며 1)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2) 고정재산이나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대상이 안 되는 가구는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조건

차상위계층 기준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되어야 한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와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구원수별로 아래와 같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기준 2,077,892원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조건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1,38,946원이 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5,400,964원이며, 차상위계층 50%는 2,770,482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위의 표에 나온 기준중위소득 계산을 위해 필요한 요소의 가구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유인요인 - 그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1)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 소득이 포함되며, 여기에서  공적이전 소득에 반영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과 실업급여, 산재급여, 보훈급여, 기초연금, 육아휴직수당 등을 말한다.

 

 

2)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에 포함되는 항목은 만성질환자의 3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중고등학생의 입합금 또는 수업료,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75% 감면, 희귀 난치성질환자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이 포함된다.

 

 

3) 근로유인요인은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근로/사업소득에 30%를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래공제율은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가 있으며,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에 대한 것은 근로소득 공 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별 공제율

 

4)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추가적인 지출요인 확인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나뉘게 할 수 있는 소득기준에서 재산기준은 소득기준과 함께 중요한 요소이다. 차상위계층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재산소득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에는 일반재산과,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으며, 지역별로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고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적 생활유지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액이 주어진다. 기본재산액은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지역 4가지로 나뉘어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 주어진다. 

거주위치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지역
기본재산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 기준금액 초과분 * 1.04%
  일반재산 : 기준금액 초과분 * 4.17%
 ▪ 금융재산 : 기준금액 초과분 * 4.17%
  ▪ 
자동차 : 기준금액 초과분 *100%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하게 되며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라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모의계산기

차상위계층 기준조건이 되는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으로 나뉘어 알아봤다. 기본공제율도 있고, 공제대상별로 추가공제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일반인들의 계산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복지로 홈페이지에 모의계산기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차상위계층 기준 모의계산기
차상위계층 기준 모의계산기
차상위계층 모의계산기

 

복지로 차상위계층 모의계산기에는 본인기준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여부 등 기본정보들과, 소득정보, 재산정보들을 입력하면 손쉽게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혜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의료지원, 본인부담경감 혜택, 주거지원 혜택, 교육지원혜택, 돌봄 지원 혜택, 기타 지원 혜택 등이 있다. 

 

1) 생계지원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중 생계지원 혜택은 생계와 관련된 분야를 지원하는 것으로 식량이나, 일자리, 아동의 급식 부분들을 지원하는 혜택이다. 생계지원에는 양곡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아동급식지원사업, 장애수당, 차상위자활근로,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등이 있다.

 

2) 의료지원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중 의료지원 혜택은 의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임산부, 노인들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있다. 의료지원혜택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성인,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이 있다.

 

차상위계층 혜택

 

3) 교육지원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중 교육지원 혜택은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학업장려비, 학자금 상환 유예, 생활비 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교육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교육지원 혜택에는 국가장학금, 다자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드림장학금,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파란 사다리,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 사업등이 있다.

 

4) 주거 ▪ 돌봄 지원 혜택

주거지원에는 에너지환경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과 노후화된 주택을 수리를 지원하는 농촌집 고쳐주기 지원혜택, 버팀목 전대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지원이 있으며, 돌봄 지원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초등 돌봄 교실 등이 있다.

 

 

 

더 많은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 목록에서 키워드 [차상위]를 입력하면 다양한 차상위계층 관련 혜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조건과 소득조건, 재산조건,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차상위계층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시고 꼭 알맞은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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