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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수거서비스 신청하기를 이용하면 비용부담 없이 무겁고 치우기 힘든 버리는 가전을 무료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폐가전제품을 무상수거하여 리싸이클링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비용부담 없이, 운반하지 않아도 신청한 장소로 직접 찾아오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신청방법과 신청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집도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신청가능한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이용방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예약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인터넷과 전화접수를 통해 배출예약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서비스는 일부지역에서는 지자체 사정에 의해 배출예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 예약 신청 전 예약가능지역 조회를 통해 접수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약가능지역 조회를 통해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서비스 가능 요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신청방법

    ◆ 인터넷 / 모바일 신청 : e순환거버넌스 홈페이지 신청(https://15990903.or.kr/) 신청바로가기👈

      전화신청 : 1599 - 0903 

     

    ◆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월~금) 08:00 ~ 18:00 

    ◆ 콜센터 휴무일 :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신청, 근로자의 날, 설/추석연휴

     

    ◆ 수거차량 운영시간 : 평일 및 토요일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은 다릅니다.

    ◆ 수거차량 휴무일 : 매주일요일, 신정, 근로자의날, 설/추석연휴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서비스 품목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가능한 품목은 소형가전부터 대형가전까지 아래 품목에 해당되면 누구나 수거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상수거 서비스 신청 시 가전 종류에 따라 단일제품수거 품목과 세트수거품목, 5개 이상 배출해야 하는 다량배출 품목으로 나뉩니다. 대형가전의 경우 단일수거품목에 포함이 되고 소형가전의 경우 다량배출품목에 해당한다.

     

    1. 단일수거 가능 품목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 TV
    • 태양광패널
    •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식기전조기 등 일반 전자제품

    2. 세트수거 가능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 데스크톱 PC세트(본체+모니터)

    3. 다량배출품목

    • 소형가전에 속하는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기. 믹서기, 선풍기. 전기다리미, 족욕기 등

     

    수거불가품목

    단, 원형훼손된 가전제품이나. 맞춤제작된 대형제품,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다량배출품목이 적정수량 미만 요청 시에는 수거불가하며, 가전제품 외의 폐가구, 러닝머신 이외의 운동기구, 악기류, 의료기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등도 수거불가 품목이다.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문의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서비스 유의사항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방문일자는 배출예약 시 등록한 희망배출일 하루 전 저녁 6시 이후에 지정이 되며, 방문하는 기사님의 인적사항은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수거방법은 신청자가 예약한 가정 내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관문 앞이나 마당 등 문전 수거가 가능합니다. 

     

    폐가전제품 배출 시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등 고정된 제품은 배출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있어야 수거가 가능하며, 미철거시 수거불가합니다. 

     

    태양광패널의 경우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미리 기본철거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