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환급금 조회 인터넷으로 손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국세나 지방세 등을 납부하고있는데, 납부액보다 많이 납부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찾아가지 금액이 150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지금 이정보를 보고 있는 분들도 환급금 수령대상이 될 수도있습니다. 5년이내에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국고로 귀속되니 꼭 찾아보세요.
지금 바로 환급금 조회를 통해 미수령환급금을 찾으세요.
목차
미수령 환급금 조회
미수령환급금은 우리가 납부하는 모든 세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부가세, 종합소득세,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서 발생할 수 있고 지방세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차량폐차말소, 국세 경정,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환급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한 미수령환급금을 찾아봐야합니다.
기존에 정부24에서는 환급금통합조회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현재 서비스 중지상태로 지금은 이용할 수 없으니 국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금을 각각 조회해야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와 지방세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국세환급금 조회는 로그인 없이 간편조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를 위해서 홈택스 접속 후 납부고지/ 환급 메뉴의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해주세요.
국세환급금 찾기 페이지에서는 납세자구분,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조회하기를 누르면 1초내로 환급금조회 가능합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하단에 환급금 내역이 나오며,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국세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서비스에 조회되는 국세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며,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조회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를 과납한 경우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미수령환급금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환급금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능하며, 로그인 없이도 간단하게 조회가능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위택스 환급금 조회창으로 이동해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메뉴 > '환급금 간단 조회' 를 선택해서 조회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간단 조회 서비스에 접속했다면, 인적사항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눌러줍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과오납 내역에 세목과 건수가 뜨며, 없는 경우에는 검색된 환급금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 원인
미수령 환급금이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할 세금이나 지원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의 방식으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액수를 납부한 경우
- 주소 이전 등의 이유로 환급금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환급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계좌에 오류가 있거나, 계좌 정보가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환급금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를 과납하거나 과다 납부한 경우에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환급해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이전이나 폐차, 국세 확정 신고 후 세액 경정 등으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차량 폐차 말소, 이중 납부, 착오 신고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
미수령 환급금은 발생한 해로부터 5년 이내에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은 소멸하게 되므로, 납세자는 반드시 5년 이내에 환급금을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등록하고,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좌 정보나 미등록 상태는 환급금 수령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 있는 납세자는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국세환급금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려면 국세청의 홈택스 손택스, 정부24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삼쩜삼에서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발생한 해로부터 5년 동안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기적으로 환급급 조회를 통해서 본인의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