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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인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가 되어 가구당 평균 72000원 가량 줄어든 금액을 납부하게 될 예정으로 서민들의 기대를 받고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올 7월과 9월 납부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주택이나 토지, 건물들의 재산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이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재산세부담비율이 적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에서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것을 내놨다.
1 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
행안부에서는 올해 1 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작년 45%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 주택자에 한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 적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기존보다 더욱 낮은 43%~44%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6억이하는 44% 6억 초과는 전년과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게 된다.
📌2022년 공시가격 2억 원 주택의 경우 23년 예상 재산세
구분 | 2022년 | 2023년(예정) |
공시가액 | 2억원 | 1억9천만원 |
재산세 | 198,000원 | 175,000원 |
비고 | 재산세 11.6% 감소 - 23,000원 |
📌 2022년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의 경우 23년 예상 재산세
구분 | 2022년 | 2023년(예정) |
공시가액 | 5억원 | 4억2천만원 |
재산세 | 639,000원 | 485,000원 |
비고 | 재산세 24.1% 감소 -154,000원 |
올해 들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작년과 동일하게 45%를 적용해도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게 되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추가로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1 주택자 재산세 변동 추정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재산세 변동 추정은 다음과 같다.
재산세 변동률을 확인해 보면 22년보다 20년도 대비 재산세 감소폭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는 20년도에는 1 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으며, 1 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 적용을 받은 22년보다 감소폭이 커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6억 원 이하 주택의 지난해 대비 재산세 감소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이유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작았던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적용시기
이번 발표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 중으로 개정 절차를 거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주택자 재산세 완화 혜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40억 원(15%)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줄어든 금액 중 72.5%에 해당하는 7275억 원은 1 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가구당 평균 7만 2천원 가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1 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근례들어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월금만 빼고 다 오르는 추세였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화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개정안과 같은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