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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여행

근로소득 세율표 2024년 계산기 이용해 예상세금 확인하기

by 뚜리빵앙 2024. 6. 25.

목차

    근로소득 세율이 얼마정도되는지 알아야, 월급 실수령액을 이해하는데 쉬워집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면 우리가 실제로 손에 넣는 금액은 명시된 월급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중에서도 특히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합니다.

     

     

     

     

     

     

    근로소득 세율표

    근로소득 세율은 일정 범위의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지난해에는 근로소득세율이 일부 조정되어 이에 따라 해당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일부 줄어들게 되었으니 혜택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세율은 총 8개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로 최소 6%부터 최대 4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아래는 2024년 업데이트된 근로소득 세율표입니다.

     

    근로소득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일부 조정된 근로소득 세율은 6%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구간도 1,200만 원~4,600만 원에서 1,400만 원 5,000만 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저소득구간의 과세표준금액이 완화되어, 세금부담이 전보다는 적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근로소득세 계산방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가산금액을 더하고 일정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근로소득세율을 곱해 구해야기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홈택스 접속 후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접속. 

     

     

    해당 경로로 접속하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 시에는 월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고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과정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회사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등 근로소득을 얻는 모든 사람들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 중 하나로, 갑근세로도 불리며, 월급에서 매월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의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1년 동안 회사 규정에 맞게 공제를 한 뒤,  다음 해 연초 연말정산 때 정확하게 정산되며, 초과 납부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하게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고용주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소득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맞춰 규정되어 있는 표로, 평균치를 반영하여 설정됩니다.

     

    근로자들은 이 세액표에 따라 매달 세금을 납부한 후,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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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12,50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29,16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500천 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인 경우, 공제 대상가족 수가 4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에서 29,160원을 뺀 20,180원이 됩니다.

     

     

    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은 제외되며,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세율 계산 시 주의사항

    근로소득세율을 계산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비나 교통비와 같은 특정 항목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수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계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근로소득 세율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좋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율과 간이세액표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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