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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여행

부모급여 지급대상 매월 100만원 혜택받으세요

by 뚜리빵앙 2024. 6. 25.

목차

    부모급여 지급대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있습니다. 0세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매월 100만 원씩 현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를 모르시면 손해입니다.

     

    지금부터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지원혜택,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대상자가 맞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아동의 연령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부모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만 2세 미만이어야 하며, 만 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완료된 아동이어야 하며,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혜택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약 43%가량 인상되어, 만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연도 0세아동 (1개월 ~ 12개월) 1세 아동 (13개월~24개월)
    2023년 월 70만원 월 35만원
    2024년 월 100만원 월 50만원
    비고 30만원 인상 15만원 인상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료 지원과 함께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0세 반의 보육료가 54만 원일 경우, 54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4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형태로 제공되며, 차액이 발생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신청 시 제출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급여 형태로 제공되며, 차액이 발생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아동이 태어난 날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만일,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태어난 날이 아닌, 신청한 날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그전에 받지 못한 것은 사라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으로 나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출생신고를 방문해서 하든, 인터넷으로 하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이용 시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출산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는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첫 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사급여, 난방비절감, 도시가스경감 등의 다양한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출생신고가 완료되고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못했다면,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 조부모가 키우는 아동이라면, 방문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정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어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급여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더 많은 가정에서 행복한 양육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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