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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여행

부가세 신고기간 2024년 (일반,간이과세자)

by 뚜리빵앙 2024. 6. 28.

목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입니다. 해당기간을 놓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4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부가세 신고 대상자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소비자는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지불하고 이렇게 모인 부가세는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세 신고를 통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 대상자는 연매출액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과세유형 기준에 따라 부가세 계산방법과 신고기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2024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 구분기준이 8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과세유형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그중에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어 부가세 신고기간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연 2회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는 일정입니다.

     

    단,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일반과세자는 4번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일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진행하며 자세한 과세기간과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기 확정 신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그다음 달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제2기 확정 신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신고 및 납부.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3개월을 기준
    으로 1년에 예정신고 2번, 확정신고 2번 하여 총 4번의 부가세 납부기간 일정이 진행됩니다.

     

    - 제1기 예정 신고: 4월 1일 ~ 4월 25일

    - 제 1기 확정 신고: 7월 1일 ~ 7월 25일

    - 제2기 예정 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 제 2기 확정 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기간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특별한 제도에 따라 연 1회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업무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기간은 과세기간을 1년으로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일정을 진행해야합니다.

     

     

     

     

    3. 예정신고 및 납부 주의사항

    부가세 일정 중 예정신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부가세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예상 매출에 기반하여 미리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인 경우에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직전과세 기간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이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니 이보다 많은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예정고지세액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가세 미납 시 불이익

    부가세 납부기한에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가산세 및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의 경우 부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경우에는 재신고 또는 수정신고는 어렵고 기존 부가세 시고분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세액에 미납일 수와  가산세액 0.022%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 신고 납부는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부가세 납부기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실한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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