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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타인에게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에 달하는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매하기 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통해서 미리 세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골프회원권, 파생상품등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정해지며, 양도 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보유기간과 재산의 종류, 용도, 거주지역등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되며 비과세나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1세대 1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와 함께 계산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3. 양도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확인해 봤을 때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예상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필요경비, 공제항목, 세율 등을 고려하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홈택스 접속 후 세무 업무별 서비스 > 양도소득세 선택 후 > 미리 계산해 보기를 선택하여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고 있는 부동산은 비로그인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주식이나 분양권, 시설물, 주식 양도 시에는 로그인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가액을 모르거나 2개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로그인을 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 시 입력해야 하는 것은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입력한 뒤 기타 사항에 상속유무, 조정대상유무 등을 예/아니오로 선택한 뒤 세액계산하기를 누르면 어렵지 않게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신고와 납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닌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세금신고하거나 납부할 때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 상담을 받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세율
양도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보유기간, 용도, 거주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세율은 과표기준에 따라 최소 6%에서 45%까지 부과됩니다.
단, 재산종류와 특성조건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최대 70%까지도 부과될 수 있으니 양도세율을 꼼꼼하게 확인해줘야 합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 양도세율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보유기간 2년 이상: 10~55%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 비사업용 토지: 10% 추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0% 추가 (단,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제외)
2 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양도 시에는 기본세율이 20% 또는 3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양도 시에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우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라고 합니다.
요건은 주택의 수와 취득시기, 보유기간, 거주기간, 거래가액, 지역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1 주택자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했다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12억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1 가구 2 주택자라면 주택의 거래가액은 12억 원 이하이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2년 거주 의무는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보유 조건만 갖춰도 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시기도 종전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은 3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혼인, 상속, 증여, 노부모 봉양, 자녀의 취학 및 회사 근무지 발령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방법과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금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만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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