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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여행

퇴직금 지급기한 기준 총정리

by 뚜리빵앙 2024. 7. 3.

목차

    퇴직금 지급기한을 놓고 종종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퇴직금 지급기한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지급기한과 예외사항, 지급기준, 계산방법,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안에 지급해야하는 최대 기한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난 14일 이후부터 퇴직금을 정상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채불임금 등 사유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지급기한에 예외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유예

    퇴직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면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지연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이자는 연 20%의 이율로 계산되며,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아봤다면, 본인이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되는데요,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의 공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식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운영하고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퇴직금 계산기는 누구나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3개월간 급여액을 입력만으로도 손쉽게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항목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입니다. 3개월 간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평균임금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만약 특정인에게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해당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임금 항목이 정확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공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하기위해서는 근로기간과 주당근로시간을 충족해야합니다.

     

     

     

    첫째, 퇴직금 지급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퇴직금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기위해서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퇴직금 지급대상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넷째, 퇴직금 지급기준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퇴직급여보장법을 따르므로, 5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형태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연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30% 이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후에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상품을 활용하여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꼭 알아둬야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고용주는 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점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잘 맞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여 지급방식을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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