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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여행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알아보고 혜택 받으세요

by 뚜리빵앙 2024. 7. 1.

목차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을 알아두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못지않는 다양한 정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지금, 소득이 적은편에 속해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져 정부도움을 받고싶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이나, 재산,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못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잠재적인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르게, 차상위계층 기준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다하더라도, 기준중위소득 기준만 넘지 않는다면 선정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32%이하에 해당해야하지만, 차상위계층기준은 50%이하에 해당하면 생계급여는 지원받지못하지만, 의료비나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됩니다.

     

     

     

    정부의 다양한 혜택은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자격요건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은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중 가장 편리한 것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금액과 재산 등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신청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2,228,445원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은 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1,114,223원입니다. 4인가구의 경우에는 2,864,957원 이하인 경우에 차상위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약간 높은 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의 함께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지니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을 통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여 확인서 발급을 받게되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크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돌봄지원, 문화/법률 등 기타지원 등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식품등 제공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푸드뱅크에서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제공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는 푸드뱅크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장이 속한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문의하여 가능합니다.

     

     

     

    아동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급식 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이 결정되며, 지원내용은 아동의 급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양곡할인

    양곡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할인 가격으로 양곡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혜택은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로 월 25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가암검진

    국가암검진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보료 부과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암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보건소 또는 지정 병원을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혜택은 본인부담금의 40~80%를 감경해줍니다. 건보공단에서 자동으로 선정되며, 제외된 경우 지역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검진 지원

    치매 검진 지원은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혜택은 재난적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융자

    기존주택 전세임대·융자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거나 융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영구임대 주택공급

    영구임대 주택공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장기전세 임대주택공급

    장기전세 임대주택공급은 중산층 이하의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저렴한 전세금으로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이와 같은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통해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원 혜택의 상세한 신청방법과 내용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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